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5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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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상속농지에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이는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판단할 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상속인이 상속받았다. 해당 농지의 8년 이상 자경 여부를 판단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있어 상속받은 토지의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있어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경작한 토지”에는 당해농지가 상속받은 토지인 때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봄.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포함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경작한 토지”가 상속받은 토지이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54 (<time datetime="1995-07-11">1995.07.11</time> 회신),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25)
원 제목
상속받은 토지의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이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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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