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4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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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3년 이상 거주한 부분과 그 부속토지만 비과세되며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정해진 순서로 판정한다.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부분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부분과 그 부속토지만 비과세되며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정해진 순서로 판정한다. 거주기간, 보유기간, 양도 당시 거주 여부, 양도소득세액 계산금액의 순서로 대상 부분을 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다가구주택만을 가진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다가구주택만을 가진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 3년 이상 거주한 부분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5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관련법령의 순서에 따라 1세대 1주택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 국내에 다가구주택만을 가진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한 부분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만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본문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5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가.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부분.

나. 위 “가”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부분.

다. 위 “나”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 당시에 거주한 주택 부분.

라. 그 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액의 계산금액이 가장 큰 주택 부분.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부분의 판정방법.

회답

1.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2. 3년 이상 거주한 부분과 그 부속토지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3. 5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다음 순서에 따라 비과세 대상을 정한다.

가.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부분

나. 둘 이상이면 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부분

다. 둘 이상이면 양도 당시 거주한 주택 부분

라. 그 외에는 양도소득세액의 계산금액이 가장 큰 주택 부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43 (<time datetime="1995-07-08">1995.07.08</time> 회신),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19)
원 제목
다가구 주택은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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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