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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건설 주택도 주거이전 주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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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는 매수뿐 아니라 수증이나 자가건설도 포함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새로운 주택에 수증·자가건설 주택도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거이전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는 매수뿐 아니라 수증이나 자가건설도 포함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새 주택으로 이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중 주거이전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매수 취득뿐만 아니라 수증이나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주거이전함으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만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주거이전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매수 취득 뿐만 아니라 수증이나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거이전을 위해 수증하거나 자가건설한 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취득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거주자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종전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 세대전원이 새 주택으로 이전해야 비과세됩니다.
2. 주거이전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에는 매수뿐 아니라 수증이나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중3033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7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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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37 (<time datetime="1995-07-08">1995.07.08</time> 회신), "수증·자가건설 주택도 주거이전 주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14)
- 원 제목
-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중 주거이전을 위하여 수증ㆍ자가건설 취득시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