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과 부수토지를 세대원이 나눠 소유해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3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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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과 부수토지를 세대원이 나눠 소유해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 세대원이 나누어 소유해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 세대원이 나누어 소유해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동일 세대원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중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이다. 별도로 본인의 소득 또는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 문제도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동일한 세대원”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 및 형제자매로서 당해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함.

2. 귀 질의 가)의 경우 본인의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및 부동산 취득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동일한 세대원”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 및 형제자매로서 당해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함.

2. 귀 질의 가)의 경우 본인의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36 (<time datetime="1995-07-08">1995.07.08</time> 회신), "주택과 부수토지를 세대원이 나눠 소유해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13)
원 제목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동일 세대원이 각각 소유시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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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