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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한 자경농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민법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는 점유 개시일이다.
20년간 소유의사로 거주하며 경작한 농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민법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는 점유 개시일이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5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소유의사로 20년간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민법 규정에 따라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20년간 소유의사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농지의 취득시기는 점유 개시일이 됨
본문(원문)
1. 20년간 소유의사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그 농지의 취득시기는 점유 개시일이 됨.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토지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5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5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년간 소유의사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인지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농지의 취득시기는 점유 개시일이 됨.
2. 당해토지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5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5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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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26 (<time datetime="1995-07-08">1995.07.08</time> 회신), "점유취득한 자경농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04)
- 원 제목
- 20년간 소유의사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농지 소유권 취득시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