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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쓰되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가액 및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쓰되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다른 가액은 환산하고 1990.08.31 전 취득분도 환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안이며, 1990.08.31 전에 취득한 토지도 포함된다.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하나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도 다루었다.
질의요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의 가액은 같은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2. 또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990.08.31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는 같은령(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01)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3. 귀 질의 중, 양도소득세액 계산의 구체적인 적용(양도소득공제, 양도소득특별공제와 그 공제율, 세율 등)에 대하여는 인근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을 이요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회답
1.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하나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확인할 수 없는 다른 가액은 같은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환산가액을 적용합니다.
2.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때 1990.08.31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같은령(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01) 부칙 제3항에 따른 환산가액을 적용합니다.
3. 양도소득공제, 양도소득특별공제와 그 공제율 및 세율 등의 구체적인 적용은 개별적으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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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62 (<time datetime="1995-07-04">1995.07.04</time> 회신), "토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78)
- 원 제목
-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