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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는 자경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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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로 해당 요건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실조사로 해당 요건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일정한 시에 있고 주거지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농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에 해당하면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 지난 농지임이 확인되는 경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시와 농촌의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에 있는 농지에 해당하면서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따라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이면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로 확인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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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18 (<time datetime="1995-06-29">1995.06.29</time> 회신), "주거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는 자경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62)
- 원 제목
- 주거지역 편입날로부터 1년 지난 농지인 경우 8년 자경농지 면제 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