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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전 토지 양도는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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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고시 전 토지만 양도하면 대지 양도로, 이후 분양처분 고시 전 권리를 양도하면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로 과세한다.
재개발지구의 주택 철거 후 토지나 관리처분계획상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인가·고시 전 토지만 양도하면 대지 양도로, 이후 분양처분 고시 전 권리를 양도하면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로 과세한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양도 대상의 성격을 구분하며 권리 양도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지구 내 주택이 철거된 뒤 토지 또는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과 분양처분 고시일 중 어느 시점에 양도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재개발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일 이전에 당해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재개발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도시재개발법 제41조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일 이전에 당해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고시일 이후에 같은법 제48조 규정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일 사이에 관리처분 계획상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지구 내 주택이 철거된 후 토지 또는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회답
1. 주택 철거 후 도시재개발법 제41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 이전에 해당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 이후부터 같은법 제48조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일까지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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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77 (<time datetime="1995-06-28">1995.06.28</time> 회신),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전 토지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43)
- 원 제목
- 재개발지구 내 주택 철거 후 고시일 전 당해 토지만 양도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