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의 비과세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3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지예정지 지정 농지의 비과세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규정은 1989.01.01 이후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89.01.01 이후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2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가 환지처분 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뒤 양도되는 경우다. 관련 시행령은 1988.12.31 개정됐다.

질의요지

환지처분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등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1989.01.01 이후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 제2호는 1989.01.01 이후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아 양도하는 것에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32 (<time datetime="1995-06-24">1995.06.24</time> 회신),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의 비과세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20)
원 제목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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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