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 후 취득한 2주택 중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2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후 취득한 2주택 중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 소득세법시행규칙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세대가 1992년에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 소득세법시행규칙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적용 여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5.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보유한 세대이다. 이 세대가 1992년에 그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했다.

질의요지

1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1992년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1992년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세대가 1992년에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먼저 양도한 주택이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28 (<time datetime="1995-06-24">1995.06.24</time> 회신), "상속 후 취득한 2주택 중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16)
원 제목
1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가진 세대의 비과세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