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과 따로 판 분할토지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2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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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과 따로 판 분할토지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과 나머지 부수토지를 먼저 양도한 뒤 별도로 판 분할토지는 과세대상이다.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해 주택과 별도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나머지 부수토지를 먼저 양도한 뒤 별도로 판 분할토지는 과세대상이다.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결론은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를 필지분할했다. 주택과 나머지 부수토지를 양도한 후 분할토지를 별도로 양도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부수토지의 일부를 필지분할하여 그 주택과 나머지 부수토지를 양도한 이후에, 별도로 분할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부수토지의 일부를 필지분할하여 그 주택과 나머지 부수토지를 양도한 이후에, 별도로 분할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를 분할하여 주택과 별도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도 주택과 나머지 부수토지를 양도한 이후 별도로 분할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26 (<time datetime="1995-06-24">1995.06.24</time> 회신), "주택과 따로 판 분할토지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15)
원 제목
주택과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분할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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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