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무허가주택 증여의 소유권 이전은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2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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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허가주택 증여의 소유권 이전은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

등기할 재산과 무허가주택을 증여할 때 소유권 이전 시기를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 무허가주택도 증여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록이 된 경우에만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기 또는 등록해야 하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이다. 무허가주택의 증여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록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때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서, 무허가주택(건물)이 증여로 소유권 이전등록이 된 경우에만 소유권 이전이 된 것으로 보아 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때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서,

2. 귀질의의 경우에도, 무허가주택(건물)이 증여로 소유권 이전등록이 된 경우에만 소유권 이전이 된 것으로 보아 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해야 하는 재산과 무허가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시기.

회답

1.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때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서,

2. 귀질의의 경우에도, 무허가주택(건물)이 증여로 소유권 이전등록이 된 경우에만 소유권 이전이 된 것으로 보아 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24 (<time datetime="1995-06-24">1995.06.24</time> 회신), "무허가주택 증여의 소유권 이전은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13)
원 제목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