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별도 세대 가족의 농지 경작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9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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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별도 세대 가족의 농지 경작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족의 경작은 대리경작이므로 그 기간을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가족의 경작은 대리경작이므로 그 기간을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농지만 면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 소유 농지를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요건을 갖춘 농지의 양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농지의 양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의 소유농지를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거주자의 가족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그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이 아닌 거주자의 가족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농지의 양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의 소유농지를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거주자의 가족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그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95 (<time datetime="1995-06-21">1995.06.21</time> 회신), "별도 세대 가족의 농지 경작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01)
원 제목
동일세대원이 아닌 거주자 가족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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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