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부득이한 거주 이전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유 해소 후 당초 거주지에 재전입하면 포함하고 재전입하지 않으면 제외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산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사유 해소 후 당초 거주지에 재전입하면 포함하고 재전입하지 않으면 제외한다. 3년 거주요건은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며 5년 보유요건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 소유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다. 그 사유가 해소된 뒤 당초 거주지로 재전입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3년 이상 거주요건’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거주이전 하였더라도 그 사유가 해소된 후 당초 거주지로 재전입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도 포함되는 것이나, 그 사유가 해소된 후에 재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3년이상 거주요건"은 소유기간 중에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2.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였더라도 그 사유가 해소된 후 당초 거주지로 재전입한 경우에는 거주이전하여 다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도 포함되는 것이나, 그 사유가 해소된 후에 당초 거주지로 재전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이전하여 다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3. 또한, "5년 이상 보유 요건"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거주를 이전한 기간을 1세대1주택의 3년 이상 거주요건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의 "3년이상 거주요건"은 소유기간 중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2.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했더라도 사유 해소 후 당초 거주지에 재전입하면 다른 주택의 거주기간도 포함한다. 재전입하지 않으면 그 기간은 제외한다.
3. "5년 이상 보유 요건"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84 (<time datetime="1995-06-19">1995.06.19</time> 회신), "부득이한 거주 이전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98)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3년 이상 거주요건’ 중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이전 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