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득이한 거주 이전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8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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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득이한 거주 이전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유 해소 후 당초 거주지에 재전입하면 포함하고 재전입하지 않으면 제외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산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사유 해소 후 당초 거주지에 재전입하면 포함하고 재전입하지 않으면 제외한다. 3년 거주요건은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며 5년 보유요건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 소유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다. 그 사유가 해소된 뒤 당초 거주지로 재전입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3년 이상 거주요건’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거주이전 하였더라도 그 사유가 해소된 후 당초 거주지로 재전입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도 포함되는 것이나, 그 사유가 해소된 후에 재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3년이상 거주요건"은 소유기간 중에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2.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였더라도 그 사유가 해소된 후 당초 거주지로 재전입한 경우에는 거주이전하여 다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도 포함되는 것이나, 그 사유가 해소된 후에 당초 거주지로 재전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이전하여 다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3. 또한, "5년 이상 보유 요건"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거주를 이전한 기간을 1세대1주택의 3년 이상 거주요건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의 "3년이상 거주요건"은 소유기간 중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2.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했더라도 사유 해소 후 당초 거주지에 재전입하면 다른 주택의 거주기간도 포함한다. 재전입하지 않으면 그 기간은 제외한다.

3. "5년 이상 보유 요건"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84 (<time datetime="1995-06-19">1995.06.19</time> 회신), "부득이한 거주 이전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98)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3년 이상 거주요건’ 중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이전 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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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