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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용 토지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 매입 후 3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사용검사예정일까지 건설해야 감면된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할 때 토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토지 매입 후 3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사용검사예정일까지 건설해야 감면된다. 건설 대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한다. 토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사업계획서상의 사용검사예정일까지 건설하는 경우에만 토지의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사업계획서상의 사용검사예정일까지 건설하는 경우에만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토지의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건설할 때 토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요건
회답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사업계획서상의 사용검사예정일까지 건설해야 같은법 제66조에 따라 토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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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66 (<time datetime="1995-06-17">1995.06.17</time> 회신), "아파트 건설용 토지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87)
- 원 제목
-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요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