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사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6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사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이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주거 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이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이 규정은 1995년 3월 15일 이후의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 그 결과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자가 되더라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개정분(대통령령 제14467호, 1994.12.31) 제155조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내에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고세하는 것으로서,

2. 1995.03.15 이후의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2. 1995.03.15 이후의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64 (<time datetime="1995-06-17">1995.06.17</time> 회신), "이사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85)
원 제목
1세대 1주택 자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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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