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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후 공장을 양도하면 감면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방에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감면될 수 있다.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 대도시 공장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방에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감면될 수 있다. 이전 전후 사업의 동일성 등 요건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확인하여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내국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였다. 지방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질의요지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내에 대도시 공장을 양도하는 때에는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이전 후 공장의 사업이 이전 전 공장의 사업과 같은지 여부 등을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여부를 결정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1.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1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공장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대도시 공장을 양도하는 때에는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이전후 공장의 사업이 이전전 공장의 사업과 같은지 여부 등을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대도시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1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공장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대도시 공장을 양도하는 때에는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이전후 공장의 사업이 이전전 공장의 사업과 같은지 여부 등을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312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4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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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58 (<time datetime="1995-06-17">1995.06.17</time> 회신), "지방 이전 후 공장을 양도하면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78)
- 원 제목
-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