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0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지예정지 지정 농지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시행령 규정은 1989.01.01 이후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아 양도한 농지에 적용된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뒤 양도한 농지에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시행령 규정은 1989.01.01 이후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아 양도한 농지에 적용된다. 다른 관련 규정은 1990.01.01 이후 양도하는 농지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가 1989.01.01 이후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아 양도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내용 중 1989.01.01 이후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아 양도하는 농지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1990.01.01 이후 양도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령 제1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1989.01.01 이후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아 양도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아 양도하는 농지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 제1호는 1990.01.01 이후 양도하는 농지에 적용되며, 같은 항 제2호는 1989.01.01 이후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아 양도하는 농지에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05 (<time datetime="1995-06-10">1995.06.10</time> 회신),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56)
원 제목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아 양도하는 농지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