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신고가 3개월 늦으면 감면이 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0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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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신고가 3개월 늦으면 감면이 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3개월 이내 제출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지는 않지만 즉시 신고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위한 주택임대신고서 제출기한과 지연 제출의 효과를 물었다. 3개월 이내 제출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지는 않지만 즉시 신고해야 한다. 양도 후에는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세액면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적용 원하는 자는 주택임대개시날부터 3월 이내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3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별지 2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3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님.

2. 그러나 주택임대신고서는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에 대한 면제요건을 검토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지금이라도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즉시 신고하여야 함.

3. 또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따른 세액의 감면신청은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에 규정한 세액면제 신청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됨.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원하는 경우 주택임대신고서와 세액면제 신청서류의 제출기한.

회답

1.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고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2. 주택임대신고서는 면제요건 검토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지금이라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3. 세액 감면신청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 신청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01 (<time datetime="1995-06-10">1995.06.10</time> 회신), "임대신고가 3개월 늦으면 감면이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55)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원할 경우 신고서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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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