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법인전환하면 세액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0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법인전환하면 세액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열거된 업종은 감면이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문의한 사업은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세액감면과 양도가액 특례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업종은 감면이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문의한 사업은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제조업·광업·운수업·수산업 또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고 정해진 법인전환 방식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을 추진하는 경우이다. 문의한 사업은 회답에 열거된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제조업 등 영위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임

본문(원문)

1. 제조업. 광업. 운수업. 수산업 또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위1항의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 것이며, 지방세 감면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관서에 문의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세액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제조업. 광업. 운수업. 수산업 또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위 1항의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 것이며, 지방세 감면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00 (<time datetime="1995-06-10">1995.06.10</time> 회신),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법인전환하면 세액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54)
원 제목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