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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근무 중 취득한 국내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외 근무 중 국내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취득한 주택은 세대전원이 출국했더라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직원이 국외에서 근무하면서 국내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다.
질의요지
국외에 근무하면서 국내의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예정이더라도 외국의 국적을 가지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서,
2. 국외에 근무하면서 국내의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3. 또한, 같은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세대전원이 국외로 출국함으로써 3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후에 취득(무주택자의 분양주택인 경우에는 당첨)한 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 근무 중 국내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예정이더라도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지 않으면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6항에 따라 거주자로 봅니다.
2. 국외에 근무하면서 국내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같은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국외로 출국하여 3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나,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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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97 (<time datetime="1995-06-10">1995.06.10</time> 회신), "국외 근무 중 취득한 국내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52)
- 원 제목
- 국외 근무하면서 국내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