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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요양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사유와 양도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질병 요양을 위해 세대전원이 서울로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사유와 양도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질병 요양을 위한 세대전원의 거주이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5.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병을 요양하기 위해 세대전원이 서울로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다. 소관세무서장의 사실 확인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질병을 요양하기 위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서울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질병을 요양하기 위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서울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질병 요양을 위하여 세대전원이 서울로 거주이전한 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따라 질병을 요양하기 위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서울로 거주이전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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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20 (1995.05.31 회신), "질병 요양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32)
- 원 제목
- 질병 요양하기 위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시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