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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규정된 거래에 해당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양도차익의 결정 방법을 묻는다. 규정된 거래에 해당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해당하고 계약서가 허위임이 명백한지는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토지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해당하고, 취득 또는 양도할 때 작성된 계약서가 허위인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1989.08.01 대통령령 제12767호) 제170조 제4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그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국세청 고시 제89-88호의 각호에 규정한 토지)에 해당하고 이를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 작성된 계약서가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때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결정 방법.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1989.08.01 대통령령 제12767호) 제170조 제4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합니다.
2.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따라 해당 토지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해당하고 취득 또는 양도 시 작성된 계약서가 허위임이 명백하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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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05 (<time datetime="1995-05-30">1995.05.30</time> 회신), "허위계약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20)
- 원 제목
-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ㆍ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확인되는 경우 관련내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