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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자산에 사용기간 제한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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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사용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조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법인 전환할 때 사용기간 제한이 있는지 물었다.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사용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시행령상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가 전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에 이전하여 전환한다. 해당 자산에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하려 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세액의 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용 고정자산은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용 고정자산은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이전해 법인 전환할 때 자산의 사용기간 제한이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면서 같은법 제32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의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은 사용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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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77 (<time datetime="1995-05-25">1995.05.25</time> 회신), "법인 전환 자산에 사용기간 제한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15)
- 원 제목
- 제조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 현물출하여 법인전환시 사용기간 제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