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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가리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당시의 세대 구성·거주기간과 당시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가린다.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 시점과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을 묻는 질의다. 양도 당시의 세대 구성·거주기간과 당시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가린다.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농어촌주택 특례는 개정 시행령 규정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특례 적용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때의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2. 따라서, 양도 당시의 세대 구성ㆍ거주기간 등의 현황과 시행중인 법령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림.
3. 또한, 1세대1주택의 특례로서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는 규정은 같은령 개정분(대통령령 제14469호, 1994.12.31) 제155조 제7항 내지 제14항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적용사례에 대하여는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함.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 시점과 농어촌주택 및 일반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때의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2. 따라서, 양도 당시의 세대 구성ㆍ거주기간 등의 현황과 시행중인 법령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림.
3. 또한, 1세대1주택의 특례로서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는 규정은 같은령 개정분(대통령령 제14469호, 1994.12.31) 제155조 제7항 내지 제14항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적용사례에 대하여는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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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06 (<time datetime="1995-05-19">1995.05.19</time>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가리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00)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