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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증여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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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지만 생전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피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상속 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지만 생전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증여 농지도 증여받은 날부터 자경기간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생존 중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농지를 증여받았다. 해당 농지에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을 위한 자경기간 계산 문제가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인 경우 증여받은 날부터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2.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상속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증여받은 농지 포함)인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생존 시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2. 피상속인의 생존 시 증여받은 농지는 상속세법 제4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증여 농지를 포함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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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6 (<time datetime="1995-01-17">1995.01.17</time> 회신), "생전 증여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92)
- 원 제목
-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의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