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타인 채무 담보 부동산의 경락도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6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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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 채무 담보 부동산의 경락도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타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락된 경우 양도 여부와 신고 등을 물었다.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만 공제되며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른 사람의 채무를 위해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 해당 부동산이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됐다.

질의요지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2. 또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개정분(대통령령 제14469호, 1994.12.31) 제163조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과 같은령(대통령령 제14083호, 1993.12.31) 제94조 제2항ㆍ제3항에서 규정한 필요경비만 공제되는 것이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개정분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필요경비로 공제됨.

3.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는 같은법 개정분 (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함.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사람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제공한 부동산이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 여부, 필요경비 및 예정신고 기한.

회답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2. 또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개정분(대통령령 제14469호, 1994.12.31) 제163조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과 같은령(대통령령 제14083호, 1993.12.31) 제94조 제2항ㆍ제3항에서 규정한 필요경비만 공제되는 것이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개정분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필요경비로 공제됨.

3.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는 같은법 개정분 (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65 (<time datetime="1995-05-11">1995.05.11</time> 회신), "타인 채무 담보 부동산의 경락도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90)
원 제목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락되어 소유권 이전된 경우 양도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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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