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아버지가 경작한 자녀 농지도 자경기간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버지가 경작한 자녀 농지도 자경기간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아버지가 경작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자녀 명의 농지를 아버지가 경작한 기간을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아버지가 경작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경작은 대리경작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녀 명의의 농지를 아버지가 경작했다. 두 사람은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였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子)명의의 농지를 부(父)가 경작한 기간은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子)명의의 농지를 부(父)가 경작한 기간은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자(子) 명의 농지를 부(父)가 경작한 기간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子)명의의 농지를 부(父)가 경작한 기간은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5 (<time datetime="1995-01-17">1995.01.17</time> 회신), "아버지가 경작한 자녀 농지도 자경기간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88)
원 제목
자(子)명의의 농지를 부(父)가 경작한 기간을 자경기간의 계산에 산입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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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