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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유일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유일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외이민 또는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제한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5.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과 함께 출국했다.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1주택 양도시 거주(보유)기간 불구 양도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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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55 (<time datetime="1995-05-11">1995.05.11</time> 회신),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84)
- 원 제목
-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1주택 양도시 양도세가 비과세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