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목상 대지가 아니면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목상 대지가 아니면 장기보유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목구분에 따라 대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지목상 대지가 아닌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목구분에 따라 대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지적법상의 지목은 지적법시행령 제6조의 지목 구분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토지가 양도일 현재 지목구분상 대지가 아닌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적법상의 지목’이란 지적법 시행령 상 지목의 구분에 따르는 것으로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지목구분에 의하여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08.01 대통령령 제12767호) 제46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적법상의 지목”이라 함은 지적법시행령 제6조의 지목의 구분에 따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토지가 양도일현재 위 1.에 따른 지목구분에 의하여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보윤특별공제가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지목구분에 의하여 대지가 아닌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08.01 대통령령 제12767호) 제46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적법상의 지목”이라 함은 지적법시행령 제6조의 지목의 구분에 따름.

2. 따라서 당해토지가 양도일현재 위 1.에 따른 지목구분에 의하여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보윤특별공제가 적용됨.

  • 지적법시행령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4 (<time datetime="1995-01-17">1995.01.17</time> 회신), "지목상 대지가 아니면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80)
원 제목
지목구분에 의하여 대지가 아닌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는 내용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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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