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업 종사를 위한 거주이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21회신일 1995.05.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업 종사를 위한 거주이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04

전 세대원의 거주이전과 주택 양도 사실이 확인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농업에 종사하려고 거주를 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전 세대원의 거주이전과 주택 양도 사실이 확인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 경우 양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5.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를 이전하고 주택을 양도하였다. 그 결과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전 세대원이 거주이전을 하고 주택을 양도한 것이 사실상 확인되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전 세대원이 거주이전을 하고 주택을 양도한 것이 사실상 확인되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고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전 세대원이 거주이전하고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21 (1995.05.04 회신), "농업 종사를 위한 거주이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75)
원 제목
농업을 위해 거주이전하는 경우도 부득이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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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