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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세대 전원 이주 시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할 때 부득이한 이주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와 거주이전은 관련 시행규칙 및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세대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거주 이전했다.
질의요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세대전원이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대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로 모두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세대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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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18 (<time datetime="1995-05-04">1995.05.04</time> 회신), "부득이한 세대 전원 이주 시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73)
- 원 제목
-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