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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한 다가구주택도 감면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1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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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임대한 다가구주택도 감면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기임대주택 감면에서 국민주택은 정해진 규모 이하의 주택을 뜻한다.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에서 국민주택은 정해진 규모 이하의 주택을 뜻한다. 원문은 주택건설촉진시행령상 85㎡ 이하를 그 규모로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이란 국민주택규모이하의주택과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소유하면서 타인에게 5년이상 장기적으로 임대한 주택을 말하며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주택”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주택건설촉진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규정의 규모(85㎡) 이하의 주택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국민주택은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촉진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모인 85㎡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시행령 제3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17 (<time datetime="1995-05-04">1995.05.04</time> 회신), "장기임대한 다가구주택도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72)
원 제목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및 감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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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