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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신고 없이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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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신고방법과 과세표준 미신고 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어도 제출된 신청내용이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과세표준신고는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전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처럼 세액감면신청서는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출된 세액감면 신청내용이 같은법 제32조 및 동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시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고 세액감면신청서만 제출한 경우 감면 가능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같은령 제29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세액감면신청서는 제출했으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출된 신청내용이 같은법 제32조 및 동 시행령 제29조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 시행령 제29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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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21 (<time datetime="1995-04-21">1995.04.21</time> 회신), "과세표준신고 없이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54)
- 원 제목
- 법인전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신고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