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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토지 교환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기 여부나 교환차익 유무와 관계없이 유상 교환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교환계약 후 미등기로 사용한 토지의 교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등기 여부나 교환차익 유무와 관계없이 유상 교환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자산이 교환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고 실명등기 조세특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교환한 뒤 교환등기를 하지 않은 채 사용해 왔다. 교환 당시 양도차익 없이 실거래가격으로 교환되었다는 사정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유하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로 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유하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로 봄.
2.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제정ㆍ공포되었으나 같은법 시행령(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서, 현재 입법예고 중인 같은법 시행령(안)에 의하면 귀하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실명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정제 정리
질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토지를 교환한 후 미등기로 사용해 온 경우, 교환 당시 양도차익 없이 실거래가격으로 교환되었음이 증명되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같은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로 봅니다.
2. 현재 입법예고 중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따르면 질의의 경우 같은법 제13조의 "실명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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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15 (<time datetime="1995-04-20">1995.04.20</time> 회신), "미등기 토지 교환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53)
- 원 제목
- 교환계약을 체결 토지를 교환하여 미등기로 사용해 왔을 때 교환당시 양도차익 없이 실거래가격으로 교환되었음이 증명될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