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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공사기간도 아파트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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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아파트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아파트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 자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양도한다.
질의요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함.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법상 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
회답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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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0944 (<time datetime="1995-04-14">1995.04.14</time> 회신), "재개발 공사기간도 아파트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50)
- 원 제목
- 도시재개발법상 조합원의 아파트 보유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