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공사기간도 아파트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094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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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 공사기간도 아파트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아파트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아파트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 자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양도한다.

질의요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함.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법상 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

회답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합니다.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0944 (<time datetime="1995-04-14">1995.04.14</time> 회신), "재개발 공사기간도 아파트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50)
원 제목
도시재개발법상 조합원의 아파트 보유기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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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