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아파트 양도 시 종전주택 기간을 통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04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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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 아파트 양도 시 종전주택 기간을 통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주택과 재개발 아파트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해 비과세할 수 있다.

재개발로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과 재개발 아파트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해 비과세할 수 있다.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지구 내 1주택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 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거주지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 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거주지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함.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지구 내 종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와 기간 계산방법.

회답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 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거주지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0445 (<time datetime="1995-02-24">1995.02.24</time> 회신), "재개발 아파트 양도 시 종전주택 기간을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44)
원 제목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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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