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다른 주택 중복소유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1주택을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보유 요건과 다른 주택 중복소유 기간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국내 1주택을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5년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과의 중복소유 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양도주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양도 대상 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다른 주택도 소유한 기간이 있다.
질의요지
양도 당시에 1주택이더라도 필지를 합병한 주택인 경우에는 합병된 주택부분이 합병된 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합병부분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5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한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다른 주택과 중복소유기간은 제외하지 아니하고 양도주택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양도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중복 소유한 기간의 계산방법.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비과세됨.
2. 5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양도주택의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다른 주택과의 중복소유 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양도주택을 기준으로 계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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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0354 (<time datetime="1995-02-15">1995.02.15</time> 회신), "다른 주택 중복소유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41)
- 원 제목
-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합병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