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사업용지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027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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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사업용지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용지는 해당 감면 대상이 아니다.

재건축사업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용지는 해당 감면 대상이 아니다. 감면은 공공시설을 수반하는 도시재개발구역에서 지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안의 토지와 건물을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5 내지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안의 토지와 건물을 같은법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5 내지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용지등은 위 “1”의 적용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용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안의 토지와 건물을 같은법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5 내지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2.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용지 등은 위 1의 적용대상이 아님.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0274 (<time datetime="1995-02-06">1995.02.06</time> 회신), "재건축사업용지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38)
원 제목
재건축사업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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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