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설 중인 자산도 사업용 고정자산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026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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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 중인 자산도 사업용 고정자산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설 중인 자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전환 감면규정상 건설 중인 자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설 중인 자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용고정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과 무형 고정자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이다. 질의 대상은 건설 중인 자산이다.

질의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포괄 양수도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용고정자산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과 무형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건설중인 자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1년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던자가 발기인이 되어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상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 법인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2. 위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과 무형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귀 문과 같이 건설중인 자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에 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건설 중인 자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포함되는지.

회답

1.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1년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던자가 발기인이 되어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상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 법인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2. 위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과 무형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건설중인 자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0264 (<time datetime="1995-02-06">1995.02.06</time> 회신), "건설 중인 자산도 사업용 고정자산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36)
원 제목
법인전환에 의한 감면규정 적용시 건설중인 자산의 사업용 고정 자산 포함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