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제받은 매입 부가가치세도 양도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7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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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제받은 매입 부가가치세도 양도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양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이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은 제외된다.

자산 취득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묻는다. 분양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이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은 제외된다. 일반과세자가 사업용으로 분양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받은 자가 자산 취득 시 분양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다. 분양받은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서 해당 자산을 사업용으로 분양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자산취득시 분양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자산양도차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분양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용으로 분양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때 당해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공제에서 제외됨.

정제 정리

질의

자산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자산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산취득시 분양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자산양도차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분양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용으로 분양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때 당해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공제에서 제외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79 (<time datetime="1995-07-13">1995.07.13</time> 회신), "공제받은 매입 부가가치세도 양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25)
원 제목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서 제외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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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