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동산 전대보증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8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전대보증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고 보증금을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22601-1692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여 전전세금 또는 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전전세금 또는 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1692, 1987.08.14

정제 정리

질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여 전전세금 또는 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전전세금 또는 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자기가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은 차감하지 아니함.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22601-1692, 1987.08.1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83 (<time datetime="1995-04-27">1995.04.27</time> 회신), "부동산 전대보증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9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983)
원 제목
부동산을 전대하여 전전세금 또는 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