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존 간이과세자에게 일반과세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48회신일 2001.03.2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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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존 간이과세자에게 일반과세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22

해당 개인사업자에게는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한다.

2000년 6월 30일 현재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의 일반과세 규정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개인사업자에게는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한다. 법률 제6049호인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0년 6월 30일 현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6월 30일 현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6조 제1항(법률 제6049호. 1999. 12.28)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6월 30일 현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0년 6월 30일 현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일반과세자 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6조 제1항(법률 제6049호. 1999. 12.28)에 따라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48 (2001.03.22 회신), "기존 간이과세자에게 일반과세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8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859)
원 제목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하는 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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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