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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집합건물 관리자가 징수하는 관리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참조 문서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과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374, 1995.02.27)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374, 1995.02.27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의 관리자가 징수하는 관리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374, 1995.02.27)을 참조.
붙임: 부가46015-374, 1995.02.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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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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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12 (<time datetime="1995-03-17">1995.03.17</time> 회신), "집합건물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9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945)
- 원 제목
- 집합건물의 관리자가 징수하는 관리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