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원단 염색을 위탁하면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8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단 염색을 위탁하면 제조업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탁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염색·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 위탁자의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섬유원단의 염색과 가공을 외부 업체에 맡길 때 위탁자의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탁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염색·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 위탁자의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46015-401, 1993.04.06.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자는 섬유원단만 수탁염색업자에게 제공한다. 수탁염색업자는 자기 책임으로 염색과 기타 가공을 거쳐 납품한다.

질의요지

위탁자가 섬유원단만을 수탁염색업자에 제공하고, 수탁염색업자는 자기 책임하에 염색, 기타 가공처리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사업구분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401, 1993.04.06

정제 정리

질의

섬유원단을 수탁염색업자에게 제공하고 염색·가공을 맡기는 경우 위탁자의 사업구분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위탁자가 섬유원단만을 제공하고 수탁염색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염색과 기타 가공처리를 하여 납품하는 경우 위탁자의 사업구분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46015-401, 1993.04.06. 질의회신문을 참고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01 과세·면세 겸영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판정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80 (<time datetime="1995-03-10">1995.03.10</time> 회신), "원단 염색을 위탁하면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938)
원 제목
임가공 계약서 첨부시 “업태를 도매에서 도매,제조”로 사업자등록 정정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