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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와 건설업자는 공동사업자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경영 여부와 이익 분배방법 및 비율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연립주택소유자들과 건설업자의 사업이 실질적인 공동사업인지 물었다. 공동경영 여부와 이익 분배방법 및 비율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은 당사자 전원의 사업으로 공동 경영되고 모두가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갖는 사업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기존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새 연립주택을 신축하는 사례가 제시됐다. 소유자들은 건축비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고 각 1세대를 배정받으며, 건설업자는 잔여세대를 일반인에게 분양한다.
질의요지
연립주택소유자들과 건설업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연립주택소유자들과 건설업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3. 참고로, 건설업자가 연립주택소유자들의 기존 연립주택을 헐고 새로운 연립주택을 신축함에 있어서, 연립주택소유자들은 건설업자에게 단순히 건축비에 대한 대가로 토지일부를 양도만 하고 이와 관련하여 건설업자는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연립주택소유자들에게 각각 1세대씩 배정하고 잔여세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질의회신문(소득22601-1821, 1992.08.25)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연립주택소유자들과 건설업자 사이의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
회답
1. 공동사업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합니다.
2. 실질적인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는지,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3. 건설업자가 기존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면서 소유자들이 건축비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고 각 1세대씩 배정받으며 잔여세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소득세 과세 여부는 소득22601-1821, 1992.08.25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182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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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81 (<time datetime="1995-02-27">1995.02.27</time> 회신), "주택소유자와 건설업자는 공동사업자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9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929)
- 원 제목
- 연립주택소유자들과 건설업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