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청소년수련시설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7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소년수련시설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숙박·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63, 1995.02.09만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면제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공통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고 정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63, 1995.02.09)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63, 1995.02.09

정제 정리

질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과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회답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263, 1995.02.09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76 (<time datetime="1995-02-27">1995.02.27</time> 회신), "청소년수련시설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9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927)
원 제목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숙박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