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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 피해 연구조사용역은 면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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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개발이나 성능·질·용도 개선 연구는 면세되지만 기존 연구결과 활용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수목의 병해충과 생리적 피해에 관한 연구조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제품 개발이나 성능·질·용도 개선 연구는 면세되지만 기존 연구결과 활용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목의 병해충과 생리적 피해 등에 관한 연구조사 사업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용역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이나 시설물의 성능이나 질, 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면세하는 것이나, 이미 개발된 학술 또는 기술의 연구결과를 이용한 분석 또는 활용자료의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026, 1994.10.06
정제 정리
질의
수목에 대한 병해충, 생리적피해 등에 관한 연구조사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회답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이나 시설물의 성능이나 질, 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면세하는 것이나, 이미 개발된 학술 또는 기술의 연구결과를 이용한 분석 또는 활용자료의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026, 1994.10.0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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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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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59 (<time datetime="1995-02-23">1995.02.23</time> 회신), "수목 피해 연구조사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9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923)
- 원 제목
- 수목에 대한 병해충, 생리적피해 등에 관한 연구조사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