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감 시 한계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33회신일 1995.02.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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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2.20

증감세액을 그 증감액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등에 가감한다.

당초 공급가액이 증감된 경우 한계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감세액을 그 증감액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등에 가감한다. 가감하여 산출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한계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뒤 당초 공급가액이 증감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이다. 증감세액과 한계세액공제액의 반영 과세기간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한계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후 당초의 공급가액이 증감되어 수정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증감세액을 증감금액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등에 가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한계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99, 1994.05.07)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99, 1994.05.07

정제 정리

질의

당초 공급가액이 증감된 경우 한계세액공제액 계산방법.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후 당초 공급가액이 증감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증감세액을 증감금액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등에 가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한계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99, 1994.05.07)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99 공동도급의 일용노무비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33 (1995.02.20 회신), "공급가액 증감 시 한계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918)
원 제목
당초 공급가액의 증감시 한계세액공제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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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