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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의 일용노무비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공동도급공사의 공동비용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교부방법은 첨부된 기존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지출된 인건비의 배분에 따른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211, 1995.07.04)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국세청 부가46015-1211, 1995.07.04
정제 정리
질의
공동도급공사의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211, 1995.07.04.)을 참조합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46015-1211, 1995.07.0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1211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15-1211 공동 외주비와 인건비 증빙은 어떻게 배분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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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9 (<time datetime="1997-01-15">1997.01.15</time> 회신), "공동도급의 일용노무비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40)
- 원 제목
- 공동도급공사의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